건강보험 소득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 이용 후 각종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3구간(소득 5분위 이하)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설정한다.
요양병원에 120일 이내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1분위)은 80만원에서 81만원으로, 2구간(2∼3분위)은 100만원에서 101만원으로, 3구간(4∼5분위)은 15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에는 구간에 따라 1만∼3만원 인상된다.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은 4구간은 260만원에서 280만원, 5구간은 313만원에서 350만원, 6구간은 418만원에서 430만원, 7구간은 523만원에서 580만원 등으로 크게 오른다.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1∼12월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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