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만 재판 새 국면… 구속 수감된 최측근 법정서 "이 전 최고위원 지시 있었다" 자백

이 전 최고위원 지시 여부·공범 관계 밝힐 주요 증거될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재판이 새 국면을 맞았다. 구속 수감된 최측근이 법정에서 "이 전 최고위원의 지시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자백했기 때문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오는 1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14일 오후 4시 대구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61) 씨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이 전 최고위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는 6·13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A씨는 처음으로 이 전 최고위원의 지시 사실을 자백했다. A씨는 이전까지 이 전 최고위원의 지시 여부와 공범 관계를 철저히 부인해왔다.

A씨의 자백이 나오자 같은 날 다른 법정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을 통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뒤늦게 재판부에 추가 기일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재판부는 A씨 재판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증거 제출과 관련해 재판부도 충분히 이해했고, 공판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설명했다.

결심 공판까지 마친 재판에서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한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구속 수감된 피고인의 방어권·인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

천주현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증거의 신청은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기 전에 해야 한다"라며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는 이미 다른 증거기록으로 둘의 공범 관계가 대부분 드러났지만, 자백까지 더해져 공범 관계 입증과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지금껏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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