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삼일절 특별사면 대상이 곧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청와대는 특사 대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집회나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광우병 촛불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 배치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사람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특사 명단은 아직 청와대에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고, 법무부에서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늘 포함돼 온 민생 및 경제 부문이 이번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으로 언급하기도 했던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계속 사면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수감자들에 대해서도 시선이 쏠린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 역시 현재 미지수이다.
과거 단골 특사 대상이었다가 사회의 경각심이 커지면서 제외 대상으로 전락한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역시, 최근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등 더욱 엄중해진 사회 분위기 상 계속 특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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