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가최고보안등급 시설인 포항신항, 차량 출입 보안에 구멍

범법 차량·운전자 포항신항 100여 회 '무사통과'

국가 최고 보안등급 '가'급 시설인 포항신항의 차량 출입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

13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폐기된 화물 영업용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달고 영업하다 절도 등 혐의로 지난 12일 경찰에 입건된 A(50) 씨는 100여 차례나 아무런 제재 없이 포항신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운영하는 포항신항은 외국 선박이 수시로 접안하며 포스코 포항제철소 원료 등을 하역하는 국가 중요시설로, 해병대 1사단을 필두로 한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의 집중 관리를 받는 곳이다. 이곳 일대에는 해군 군사시설도 있어 더욱 철저한 경비를 요구한다.

그런데도 A씨는 이런 보안·경비를 비웃기라도 하듯 포항신항을 제집 드나들 듯 오갔다. 만약 A씨가 차량 파손 뺑소니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히지 않았다면 아직도 포항신항을 활보하고 있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포항신항 보안 시스템의 허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포항신항의 화물 운송계약은 항만 내 하역 회사와 운송회사 간 하도급 계약을 통해 이뤄진다. 하도급을 받은 운송회사는 자체 운용 화물차에 대한 차량등록증 등을 포항신항 보안담당기관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에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 출입하게 된다.

그런데 운송 물량이 갑자기 많아져 운송회사의 화물차로는 감당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회사 화물차 운전자를 섭외해 2차 하도급을 주고 임시 출입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보안상 허점이 발견됐다.

임시출입 차량 출입증 발급은 포항신항 입구에서 운전자가 단지 신분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난다. 신분증이 위·변조된 것인지 확인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않다. 게다가 폐기 등 문제가 있는 번호판을 단 화물차량이 출입한다고 해도 확인할 시스템도 없다.

이에 대해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 관계자는 "임시출입 운전자에 대한 보증은 운송 회사가 책임진다. 임시출입 관련 보안은 운송 회사 측의 문제"라며 "화물차가 화물을 싣고 나갈 때 송장이나 반출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때문에 출입할 수는 있어도 항만 내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고등급 보안시설에 범법자가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 수 있는 경비 시스템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A씨와 같은 사례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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