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가 외국인 처제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형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은 13일 오전 대구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가해자 중심주의 재판부를 규탄한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려놓는 사법 정의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적 A씨는 지난 2014년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친언니의 병간호를 위해 방문동거비자(F-1)를 받고 입국했다. 조카들을 돌보던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형부 B씨의 상습적 성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B씨에 의해서만 체류 연장이 가능했던 A씨는 "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겠다. 너도 캄보디아로 보내버린다"는 협박까지 더해지자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맡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봉수)는 지난달 17일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팜티응아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는 "재판부는 '성폭력을 당할 때 왜 소리치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B씨의 폭력으로 아내가 주변 지구대에 여러 번 신고하였음에도 재판부는 가해자의 말에 오히려 귀 기울였다"고 지적했다.
이들 여성단체는 "무죄 판결은 이주여성이 처한 현실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이날 오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2심 재판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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