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1심 선고, 예상보다 높은 양형 이유는?

최종심 결과 따라 내년 4월 총선에서 재보궐 치러질 가능성도
강 교육감은 재판 끝나고 업무 복귀해 혼란스러운 교육청 분위기 다잡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후법원을 나오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후법원을 나오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비교적 높은 형량을 선고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하는 그동안의 법원 관행에 비춰보면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났기 때문이다.

13일 강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고려한 양형 요소는 ▷지방교육자치법 입법 취지 ▷당원경력 표시 목적 ▷위법성 인식 여부 ▷당선에 미친 영향 등 모두 4가지다. 재판부는 우선 "과거 당원 경력 표기까지 엄격히 제안하는 지방교육자치법 입법 취지상 강 교육감이 유권자 인식을 왜곡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는 절대적 가치이다. 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에 있어서 외부 세력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후법원을 나오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후법원을 나오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할 의도'로 당원 경력을 표시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강 교육감 입장에선 뼈아픈 대목이다. 강 교육감은 수사와 재판 기간 내내 '고의성'에 대해 전면 부인해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개소식 등에 참석해 축사한 점 ▷초기에는 국회의원 경력만 표시했던 강 교육감이 추후 새누리당 경력을 추가한 점 ▷당시 교육감 선거가 보수와 진보 진영간 혼전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강 교육감 측은 과거 새누리당 경력을 표시한 점을 들어 현 자유한국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된 지지세력에는 변동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교육감 스스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중대하다고 봤다.

강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재·보궐선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강 교육감에 대한 2·3심 일정을 고려할 경우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2·3심 판결은 전심 판결선고가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이날 강 교육감의 판결 결과에 대해 '벌금 선고 금액이 예상보다 높아서 놀랐다'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강 교육감은 이날 오전 '반차'를 내고 법정에 섰으며, 오후에는 시교육청에 정상 출근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대구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당선되려 하고, 항소해서라도 그 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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