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대구시의원은 14일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 설치된 영상촬영기기를 단속해 시민들의 생활 안전을 증진하고자 '대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점검체계의 구축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과 민간 화장실에 대한 점검 지원 ▷불법촬영기기 발견시 신고 가능한 체계의 마련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하 시의원은 "불법촬영 범죄는 영상기기가 소형화돼 적발이 쉽지 않아 시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특히 불법촬영 영상물은 PC파일의 형태로 복제가 간편해 피해자는 2차, 3차의 지속적인 피해 속에 고통받게 돼 상시적인 불법촬영 기기의 설치 여부를 조사·점검해 불법촬영 범죄를 원천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