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논란'이 안건으로 상정(매일신문 1월 30일 자 6면)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아사히글라스와 원청업체를 불법 파견 혐의 등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3년 6개월째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13일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해 기소 의견을 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200여 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검찰 내 의사결정기구다. 검찰의 기소 독점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됐다. 각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노조 지회장은 SNS를 통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불법 파견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라며 "노조원 모두 3년 6개월동안 이어진 투쟁 끝에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고 만족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내면서 사건을 수사했던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심의위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논의하는 심의위의 의견과 정반대 결론을 내놓기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심의위는 기아차 파업 업무방해 사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사건,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의 횡령 등 사건, 제천 화재 참사 사건 등 4건을 심의했고, 검찰은 모든 사건에서 심의위 권고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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