씰리침대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씰리침대를 생산 및 판매하는 씰리코리아컴퍼니에 수거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이다.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 원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씰리코리아컴퍼니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제품 가운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침대 6종이 발견됐다. 모두 라돈 방출 원인물질인 '모나자이트' 사용 제품들이다.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이다.
판매량은 모두 357개(추정)로 알려졌다.
이에 씰리코리아컴퍼니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고, 리콜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원안위가 수거 명령을 내린 침대 6종 외에도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알레그로', 모나자이트 사용 여부를 파악 못 한 '칸나'와 '모렌도' 등 2종 제품에 대해서도 자체 회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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