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종영 경북도의원 벌금 1천만원 선고

지난해 6·13 선거 당시 홍보물에 허위사실 기재 혐의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북도의원 당선자가 법원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영(46)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로 공표한 경력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할 주요 판단 사항 중 하나"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도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포항 제6선거구(연일·대송·상대) 도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 홍보물에 '주민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물에 기재된 포항시 남구 연일119안전센터는 김 후보가 아닌 이전 도의원 등이 추진한 사업'이라고 밝히며, "김 후보의 선거 홍보물 내용은 거짓"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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