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국내 대출 금리도 올랐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국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우려는 일단 잦아들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 수년간 이어온 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가계대출 부실과 소비 위축 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금리 인상기를 맞아 금리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늘어나는 고정금리 가계대출
최근 고정금리로 발길을 돌리는 대출자가 늘고 있다.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가계의 예금은행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35.2%(신규 취급액 기준)로 전년 같은 달의 28.9%보다 6.3%포인트(p)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도 34.7%에서 34.8%로 0.1%p 늘었다.
지난해 추이를 보면 가계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1월 28.8%로 시작해 5월 들어 22.2%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면서 10월 32.2%로 높아졌고, 12월 35.2%를 기록했다.
반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줄고 있다. 지난해 12월 가계의 특정금리 연동대출 비중은 64.8%로 1년 전 71.1%보다 6.3%p 감소했다. 기업의 특정금리 연동대출 비중도 67.7%에서 65.2%로 2.5%p 하락했다.
이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올 1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1억원(대출 기간 10년)을 원리금분할상환할 경우 국민은행은 고정금리 상품인 '포유(FORYOU)장기대출'이 2.84~4.34%, 변동금리 상품인 'KB부동산담보대출'이 3.5~4.7%이다. 신한은행의 '신한주택대출(아파트)' 상품도 고정금리(3.1~4.2%)가 변동금리 (3.39~4.49%)보다 낮다.
◆금리 부담 줄이려면 신용등급 관리해야
금융감독원은 금리 인상기를 맞아 금리 부담을 줄이려면 신용등급 관리와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용, 적합한 금리 선택 등을 권유했다.
우선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를 일정 기간·금액 이상 이용하면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 대출을 연체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금과 신용카드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연체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빨리 갚고, 다수의 연체 중에선 금액이 많은 대출보다 연체가 오래된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신용등급 관리에 유리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대출을 받은 후 승진 등 직위 변동과 급여나 연간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 등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 보험사 등)에 금리 인하를 요구함으로써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적용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단,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 대출 등은 금리인하요구권에서 제외된다.
신규 대출은 목적이나 기간에 따라 적합한 금리를 선택해야 한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고정금리 대출상품이 유리하다. 다만, 금리 인상기라도 대출 기간과 자금사용목적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도 있다.
이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 폭과 금리변경주기, 대출 기간 등을 고려해 고정금리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여부도 따져야 한다.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기도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대출상품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경기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정금리가 유리하다"며 "이미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고객들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따져서 고정금리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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