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치자금법 위반' 임광원 전 울진군수 사건 등 대법원서 잇단 기각

장기미제사건으로 관심 모았던 '대구 노래방 여주인' 50대 피고인은 최근 상고 포기

불법 선거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광원 전 울진군수 등 관심을 모았던 지역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광원 전 울진군수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천8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이날 형이 확정됐다.

임 전 군수는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 7천500만원을 받고, 선거를 도운 측근을 울진의료원에 부정 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 전 군수는 지난해 열린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에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청소년 성범죄 처벌 수위 논란을 촉발했던 대구 청소년들에 대한 대법원 상고도 기각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준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18) 군 등 10대 청소년 5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만 16~18세인 이들은 지난해 1월 14일 오전 4시 30분쯤 대구 서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B(14) 양 등 여중생 2명과 술을 마시다가 B양이 만취해 잠들자 차례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대구고법에서 기각됐으며, 상고 역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대구 노래방 여주인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40대 남성은 최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2심 재판을 마친 지난해 12월 20일과 지난달 14일 각각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C(49) 씨는 지난 8일쯤 돌연 상고를 취하했다. C씨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C씨는 1심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C씨는 지난 2004년 6월과 2009년 2월 대구 북구와 수성구 노래방에서 40대 여주인 2명을 잇달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이번 사건은 C씨가 2017년 11월 대구 중구에서 강도사건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히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당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를 통해 C씨의 과거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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