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법한 체포과정에서 상해 입은 50대에게 국가가 1천200만원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

피해자도 경찰 폭행했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돼

경찰의 위법한 체포로 상해를 입은 50대에게 1천2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전경.
경찰의 위법한 체포로 상해를 입은 50대에게 1천2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전경.

체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상해를 입은 50대에게 국가가 1천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부장판사 이현석)은 지난 2016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A(55) 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21일 오후 3시 25분쯤 경북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를 붙잡기 위해 안동의 한 빌라로 진입했다.

마침 집에 있던 A씨는 경찰에게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경찰관의 손가락과 오른팔을 두 차례 깨물었고, 경찰은 결국 테이저건을 쏴 A씨를 제압했다.

검찰과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관 2명 모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던 탓이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제시하거나 체포 이유를 밝히지 않고 A씨를 위법하게 체포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A씨 행동은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 A씨는 해당 경찰관들을 형사고소하고, 국가를 상대로 4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날 일부 승소했다.

정부와 해당 경찰관들은 "A씨가 플라스틱 조각을 든 걸 발견하고 뺏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갈비뼈와 얼굴에 골절을 입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라며 "다만 A씨가 경찰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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