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천500만원 이하 취약계층 장기연체 6월부터 특별감면

최대 90% 감면 후 3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 면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신설…원금 감면율 확대

취약계층이 1천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장기연체 중인 경우 3년만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이르면 6월부터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6~8월 중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생계·의료)·장애인연금 수령자와 70세 이상 고령자다. 10년 이상 1천500만원 이하 채무를 장기연체한 저소득층도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들의 채무에 대해 상각(금융회사가 장부상 손실로 처리한 것)채권은 원금 70~90%를, 미상각채권은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1천500만원 이하 장기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단 감면채무의 최소 50%를 상환해야 함)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해준다.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까지인 사람에게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연체가 발생해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연체정보 등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장점이 있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 소득 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나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 등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6개월간 약정금리대로 이자만 납부하는 상환유예 기간을 두고 이후 추가적인 채무조정에 들어갈지를 결정한다. 연체 90일 시점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10년 장기분할 상환에 들어간다.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중 금융회사가 아직 채권을 상각하지 않은 사람도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을 허용하기로 했다.

상각된 채무의 원금 감면율은 30∼60%에서 20∼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채무감면율을 산정할 때 연체 기간이나 소득 안정성 등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반영되도록 채무감면율 산정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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