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환경부가 전 정권 때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쫓아낼 목적으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문건이 발견된 것은 별로 놀랍지 않다. 현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심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찾아낸 문제의 문건은 그런 심증이 허무맹랑한 상상이 아님을 확인해주는 물증 중 극히 일부일 뿐일 것이다. 검찰이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같은 강도로 턴다면 더 확실한 물증도 쏟아져 나올 것이다.
문제의 문건에는 사퇴를 거부한 임원에 대해 업무 추진비 내역 등을 감사했고, 감사 대상자의 대응을 봐가며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영락없는 블랙리스트다. 해당 문건은 환경부 감사관실 컴퓨터의 '장관보고용 폴더'에 담겨 있었다고 한다. 김은경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환경부에만 국한된 것이냐 하는 점이다. 작년 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 문건을 공개한 청와대 특감반 소속 김태우 전 수사관의 주장은 고개를 가로젓게 한다. 그는 "이인걸 특감반장의 지시로 330개 공공기관장 및 감사의 재직 유무와 임기 등을 파일로 정리했다"며 "이 반장이 '(현 정부 인사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했다"고 했다.
사실이라면 블랙리스트 작성과 표적 감사를 이용한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를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 된다. 김 전 수사관의 폭로에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유전자(DNA)에는 민간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 말은 진실과 거리가 멀다. 이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용에 청와대는 무관한가라는 의심으로 이어진다. 김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을 포함해 그럴 것이란 정황은 넘쳐난다.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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