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관리하는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이 오는 2022년까지 매년 2천 가구 이상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 방향을 마련,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기존의 공공·민간임대와 달리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저렴한 임대료에 안정적인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특징이다.
사회주택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이며, 전체 가구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임대 기간은 15년 이상이고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 수준으로 정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사회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 요건을 확인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주택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형성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사회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체 코디네이터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사회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정부와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및 주택 관련 전문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에는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향상하도록 권역별 설명회도 추진한다.
백승호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도입 초기 단계인 사회주택이 활성화되도록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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