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의원은 앞으로 남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는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2년 3월 김모 성주군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선거자금 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 의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군의원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을 공모한 점과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1심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온 이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보겠다"고 상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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