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합의…임금보전 방안 마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는 이를 따른다"고 덧붙였다.

또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한다"며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서면 합의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 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 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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