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래된 달걀 유통 차단…23일부터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

안정적 제도정착 고려해 6개월 계도기간엔 처벌 안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소비자가 달걀 생산날짜를 알 수 있게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달걀 생산농가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닭이 알을 낳은 날) '△△○○(월일)'로 4자리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산란 일자는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1002'(10월 2일) 등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생산농가의 준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재 달걀에는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와 사육환경번호(1자리)가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축산물 표시기준을 개정, 지난해 8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을 나타내는 번호 1자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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