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아사히글라스와 하청업체 대표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

검찰이 기소를 미루고 있다며 대구검찰청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 매일신문DB
검찰이 기소를 미루고 있다며 대구검찰청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 매일신문DB

검찰이 구미산단 내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이하 아사히글라스)와 하청업체 지티에스(GTS)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0일 "아사히글라스 하라노 타케시 사장과 하청업체 지티에스 정재윤 사장을 파견근로자 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아사히글라스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구미4국가공단에 입주한 일본계 유리제조업체인 아사히글라스는 2015년 7월 하청업체 지티에스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30여명이 노조를 설립하자 한 달 만에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단체문자를 보내 178명을 해고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원청업체인 아사히글라스를 불법 파견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이후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2017년 8월 불법파견을 인정해 '해고자 전원 직접 고용 및 과태료 17억8천만원 지급'을 결정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7년 12월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노조가 항고해 지난해 5월 재수사가 진행됐으나 검찰은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에 대한 기소를 미룬 채 대검 심의위로 공을 넘겼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