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미산단 내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이하 아사히글라스)와 하청업체 지티에스(GTS)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0일 "아사히글라스 하라노 타케시 사장과 하청업체 지티에스 정재윤 사장을 파견근로자 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아사히글라스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구미4국가공단에 입주한 일본계 유리제조업체인 아사히글라스는 2015년 7월 하청업체 지티에스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30여명이 노조를 설립하자 한 달 만에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단체문자를 보내 178명을 해고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원청업체인 아사히글라스를 불법 파견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이후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2017년 8월 불법파견을 인정해 '해고자 전원 직접 고용 및 과태료 17억8천만원 지급'을 결정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7년 12월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노조가 항고해 지난해 5월 재수사가 진행됐으나 검찰은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에 대한 기소를 미룬 채 대검 심의위로 공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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