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성주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상대 입후보 예정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역 내 신문사를 통해 공표한 혐의가 있고, 허위사실이 게재된 신문 5천500여부가 배부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