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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전국 지자체, 불법폐기물 처리·관리 대책 논의

환경부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광역 시·도, 2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불법폐기물 연내 40% 이상 처리'를 목표로 신속한 처리와 추후 관리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불법폐기물로 인한 주민피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120만t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불법폐기물 중 40%를 올해 안에 처리하고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 불법폐기물 대책을 이날 오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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