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김부한)은 대구지역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B국회의원과 형제처럼 지낸다"고 속여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30회 걸쳐 1억4천18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비슷한 시기 또 다른 피해자 2명에게서 1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당시 1억원 상당의 채무를 짊어진 신용불량자 신세였던 A씨는 B의원과의 친분은 물론 뚜렷한 소득원과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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