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 때마다 '셀프 점검' 논란을 빚는 소방시설 점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이번 대보사우나 화재(매일신문 2월 20일 자 1·3면, 21일 자 1·6면)를 계기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자체 점검이나 민간 점검 의존도가 높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되풀이되지만 소방 인력 부족을 이유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건축물 소방시설 점검은 민간이 정기 실시하는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등 자체점검에 의존하되, 소방당국이 수시로 특별점검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과거에는 각 소방서가 직접 점검했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2003년부터 민간 소방전문가에게 위탁하는 자율방화체제가 도입된 것.
작동기능점검은 건물주나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혹은 대행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스프링클러, 방화문, 제연설비,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종합정밀점검은 외부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기술사를 선임해 고층 또는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의 건축·소방법 위반 여부를 살핀다.
그러나 건물 관계자는 법에 어둡고,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자나 외부 소방전문가는 사실상 건물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을'의 입장이다 보니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는 한계를 안고 있다.
지역 한 소방 전문가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건물주의 시설보완 부담을 덜고자 중대한 잘못을 눈감아주거나, 간단한 문제만 지적하고서 교체용 설비를 무료 제공하는 등 눈치보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소방특별점검도 대부분 사전통보 후 이뤄져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소방청의 수시 단속,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소방안전공단 등 공영점검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최영상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현행 소방점검은 노후 건물의 미비한 소방시설을 제대로 지적해 보완하지 못한다"며 "개정법을 소급 적용토록 지적할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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