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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대구 남구 봉덕초등학교 통학로에서 대구경찰청 사이카 순찰대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현장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다음 달 4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선 일반도로 보다 2배 비싼 범칙금 8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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