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혐오 발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으로부터 제명(매일신문 15일 자 12면)된 홍준연 중구의원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홍준연 의원은 22일 "지난 18일 대구시당으로부터 제명 서류를 받고 나흘째 되는 날인 21일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세금을 제대로 쓰자는 의미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예산집행과 사후대책을 질의한 것이 제명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중앙당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해 말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에 관련된 질문을 하며 "세 살 버릇 여든 가듯 성매매 여성들이 2천만원 받고 다음에 다시 성매매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4일 홍 의원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제명 의결했다.
이에 대해 신박진영 대구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재심 신청은 개인 권리이니 비난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당 차원의 공식 사과까지 있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규정에 따라 재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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