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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앞둔 범어공원 지주 vs 대구시 갈등 점입가경

지주 비상대책위원회 "공원 시설물 철거 후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엄포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 내 사유지 지주들이 내 건 수성구와 대구시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공원 곳곳에 내걸려 있다. 이들은 대구시가 내년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범어공원 도로 주변 일부 땅만 수용해 안쪽 사유지를 맹지로 만들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 내 사유지 지주들이 내 건 수성구와 대구시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공원 곳곳에 내걸려 있다. 이들은 대구시가 내년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범어공원 도로 주변 일부 땅만 수용해 안쪽 사유지를 맹지로 만들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매일신문 DB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 지주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실력 행사에 나섰다. 지주들은 땅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대구시가 설치한 공원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뾰족한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범어공원 지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2일 범어공원 내 소유자 동의 없이 대구시가 설치한 산책로, 가로등, 벤치, 운동시설들을 완전 철거 후 원상 복구해줄 것을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요구했다.

비대위는 대구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대위가 직접 시설물들을 철거한 후 대구시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유자 동의 없이 시설물을 설치한 혐의로 공무원들을 형사고발하고 민사상 책임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속수무책이다. 수성구청은 2017년에도 지주들의 요구에 범어공원 내 공원 시설을 철거한 바 있다. 2007년 수성구청은 황금동 대구노인복지관 인근에서 범어공원으로 진입하는 산책로를 조성하고 진입로와 이어진 인도를 따라 경계석 100여개를 설치했다.

그러나 10년이 2017년쯤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동의를 받지 않은 시설물을 모두 철거해달라"고 요구했고, 관련법 검토 결과 지주의 주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수성구청은 시설물을 모두 철거했다. 구청 관계자는 "10년 전 일이라 어떤 경위로 설치됐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운 데다 지주들을 설득하기도 쉽지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오후 비대위와 대구시 관계자들이 만났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원 내 설치된 시설물 대부분이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시설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지주들은 대구시의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우선 급한 땅들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예산 확보 등 거쳐야 할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어떻게든 지주들을 설득해서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범어동에서 황금동까지 걸쳐있는 범어공원은 총면적 113만2458㎡에 이르는 대규모 도시공원이다. 1965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이래 일부 개발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으며 60% 이상이 사유지다. 범어동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대구의 대표적인 노른자 땅으로 손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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