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집값 하락과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내리고 있다. 대구와 경북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셋값이 하락세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 전셋값 하락기에 전세자금 안심대출, 반환보증 가입 등 세입자가 알아둬야 할 것들을 살펴봤다.
◆높아지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아파트 전셋값 중 11개 지역이 2년 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2.67% 하락했다. 수도권은 1.41%, 지방은 3.85% 내렸다.
특히 경북은 8.10%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전셋값 하락 변동률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보면 경주 15.78%, 구미 9.95%, 포항 9.21% 등이다. 대구는 남구(1.76%)와 중구(1.45%), 수성구(1.36%)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전체 전셋값이 0.38% 상승을 기록했다. 몇몇 상승 지역을 제외하면 대구도 전셋값 하락세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은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적체된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로 아파트 매매가격과 함께 전셋값도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봤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도 늘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세보증금 반환신청을 하는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천515건의 분쟁 조정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71.6%인 1천801건이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받게 해달라는 조정신청이 10건 중 7건을 넘는 셈이다.
◆전세 세입자가 알아야 할 '반환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전세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전세자금대출은 3개의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한다. 이 중에서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에만 있다. 무주택이나 1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이면 된다.
가령 전세보증금 2억원 중 대출금이 1억6천만원인 아파트일 때 전세자금 안심대출(상환+반환보증) 보증료는 2년 기준 67만2천원(월 2만8천원)으로, 이를 지불하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대출자가 사회적 배려계층(연소득 4천만원 이하, 다자녀·한부모 가구 등)에 해당되면 보증료의 4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모든 세입자가 반환보증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입주할 곳이 최근 전셋값 하락세를 보이는 지역이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걱정될 경우에 선택하면 된다.
전셋집에 사는 세입자도 반환보증만 별도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 단독 가입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증금 요건과 보증요율 등이 다르기 때문에 골라서 가입하면 된다.
특히 가입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기간 2분의 1 이전에 가입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계약기간(2년) 중 10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이 가능하다.
반환보증을 별도로 가입하면 전세자금 안심대출과는 달리 임대인(집주인)의 사전동의가 필요 없고, 임대인에게 사후 통보(채권양도통지)를 한다. 단, 단독·다가구의 경우 다른 세대의 전세보증금 총액 확인 등을 위해 임대인의 사전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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