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로 예정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주 축협조합장 출마예정자가 구속되는 등 벌써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구지검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상주 축협조합장 출마예정자 A(60) 씨를 구속하는 등 모두 2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김천지청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사범이 22명(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일을 보름 앞두고 15명이 입건된 지난 선거와 비교해 보면 올해는 선거사범 증가 폭이 가파르다"고 설명했다.
조합장 선거는 26~27일 후보자 등록기간을 거친 후 28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검찰은 혼탁해진 선거판이 후보들의 과열 경쟁으로 더욱 달아오를 것을 우려해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선거에선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 전국 조합 1천344곳의 조합장을 뽑는다. 농협조합이 1천114곳으로 가장 많고, 산림조합 140곳과 수협 90곳 등이다. 전체 유권자 수는 262만7천명가량이다.
이달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달 12일까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지만 후보자 본인을 제외하고 가족이나 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전화 및 문자메시지는 가능하지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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