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이 26일 오후 온라인에서 '핫'하다. 전 여자친구로부터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져서다.
김정훈의 전 여자친구가 김정훈이 자신에게 내주기로 했다는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다.
아울러 김정훈이 임신을 한 자신에게 임신중절을 종용했다고 전 여자친구가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피소'(被訴)는 고소 등 소송을 제기당했다는 뜻이다. 즉, A가 B를 고소했다는 말은 B가 A로부터 피소됐다는 말과 같다.
▶'종용'(慫慂)은 설득하고 달래는 등의 행위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했다는 뜻이다. 임신중절을 종용했다는 말은, 임신중절을 강요한 것은 아닌, 설득을 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신중절'(妊娠中絕)은 바로 '낙태'(落胎)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때문에 임산부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는 등의 상황에서만 임신중절이 허용되고, 그외에는 불법이다.
한편, 해당 언론 보도 등에 대해 김정훈의 소속사는 "확인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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