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모든 식민지는 크게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었다. 하나는 침략 제국주의 국가에 맞서 싸워 자주독립국가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시민사회, 근대국가를 세우는 것이었다.
한국 근대사도 마찬가지였다. 독립운동 역사는 이 두 가지 시대과제를 동시에 풀어나간 역사였다.
그 간단치 않은 험난한 여정을 헤치고 우리는 지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여기저기에서 역사적 순간을 소환하고 기념하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그만큼 3.1운동이 차지하는 위상과 의의가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민족이 하나 되어 '독립국'을 선언한 3.1운동 영향으로 중국 상해에서는 1919년 4월 10일 밤부터 다음날 10시까지 임시의정원 회의가 열렸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을 세웠다. 한국 역사에서 최초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나라를 세운 것이다.
그해 4월 11일 대한민국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공포되고, 임시정부(정부)와 임시의정원(의회)을 구성했다. 임시정부는 여러 곳의 정부조직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한성정부(서울)에 정통성을 두고, 위치는 기존 상해로 정해 대한국민의회(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합류시켰다. 그리하여 9월 11일 마침내 상해에서 통합정부가 탄생했다.
나라를 세우고 정부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일본 손아귀에 있었기에 대한민국 정부(임시정부)와 의회(임시의정원)는 국권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했다. 그 노력은 나라 밖 중국에서 27년 동안 쉼 없이 이어졌다. 비록 제구실을 하지 못한 시기도 있었지만 이는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식민지 해방투쟁사에서 국가를 세우고 정부와 의회를 만들어 독립운동을 펼쳐나간 사례는 드물다.
특히 1940년 중경에 도착한 임시정부는 좌우 세력을 묶어 통합정부를 꾸렸다. 더불어 대일(對日) 항전을 위해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좌파 군대인 조선의용대도 합류시켰다. 이로써 당·정·군 체제를 갖추고 좌우 합작으로 독립운동세력을 통합, 총력전을 펼칠 수 있었다. 이는 분단의 현 시점에서 큰 역사적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임시정부와 각계의 독립운동으로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고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 법통을 이은 민주독립국가 대한민국을 재건했다. 제헌헌법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기미년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다. 또한 '대한민국 관보'는 민국(民國) 1년이 아닌, 민국(民國) 30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는 3.1운동과 그 영향으로 탄생한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음을 뜻한다.
그 역사적 걸음에 대구경북 사람들도 함께했다. 더러는 대한민국의 서막에 참여하기도 했고, 더러는 만주에서 독립군단(서로군정서)을 만들어 지원했다. 또 광복의 순간까지 국무위원으로 정부를 이끌었으며, 국군(한국광복군)이 돼 기꺼이 전쟁터로 나가고자 했다. 그 인원이 무려 200여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한국광복군은 80여 명으로 전체 광복군의 10%나 된다. 이들은 민국(民國)의 뿌리이자 구심점이었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은 민주와 법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 온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 그 서막에 모두가 하나 되어 독립을 선언했던 3.1운동 정신일 것이다. 자유를 향한 시민정신, 인도주의 등은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한 시대정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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