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공정한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한 제언

김태열 (사) 한국보훈학회 대구시 회장

김태열 영남이공대 교수
김태열 영남이공대 교수

100년 전 3·1운동을 계기로 같은 해 4월 11일 중국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수많은 유·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재산을 임시정부에 헌납하고 가족과 함께 낯선 중국 등 타향에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한 것이다.

얼마 전 모 국회의원의 부친이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에서 6번 만에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논란이 됐는데, 공산주의 활동을 한 인물이라 큰 이슈가 되었다. 국가보훈처 자문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에서는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김원봉에 대해 국가유공자 서훈을 권고 및 계획한 내용도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김원봉의 약력을 살펴보면 1898년 경남 밀양(密陽)에서 출생하여 1919년 12월 의열단을 조직, 국내의 일제 수탈 기관을 파괴하고 요인을 암살하는 등 의열단장으로 무정부주의적 투쟁을 벌였다.

1942년 광복군 부사령관에 취임하였으며, 194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및 군무부장을 지내다가 8·15 광복 후 귀국하였다. 치열한 독립운동가의 삶을 살아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해방 후 1948년 남북협상 때 박헌영과 같이 월북하여 그해 8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이 되었고 9월 국가검열상에 올랐다. 그 후 1952년 5월 노동상, 1956년 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1957년 9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주요 시설 테러와 요인 암살을 지시한 총책임자 역할을 맡기도 했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독립유공자 훈장 수여 기준에 의하면 독립운동 기여도에 따라 총 5가지 등급의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하면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하더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설립에 기여한 사람은 독립유공자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한다면, 북한 정권에 기여한 남로당수 박헌영과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제1차 내각 3인의 부수상 홍영희도 인정해줘야 한다.

특히 북한 정권 탄생에 기여한 현존 및 사망한 공산주의계 모든 애국 열사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매월 수십억~수백억원의 보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6·25 남침으로 대한민국 국군과 학도병, 남한의 주요 인사, 무고한 시민 등 수백만 명이 희생을 당했는데, 6·25참전유공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에서 만일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론을 분열시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더 이상 독립유공자로 거론하지 못할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공정한 독립유공자 심사를 위해서는 보훈혁신위원회와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전문가들로 구성해 대한민국 헌법 이념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는 것이 진정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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