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관위, '유튜브 정치인' 모금 제동…"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국회의원·운영업체에 안내공문 발송…"슈퍼챗 안 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달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식당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오른쪽은 배현진 전 대변인.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달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식당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오른쪽은 배현진 전 대변인.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튜브 정치인'의 실시간 모금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선관위는 지난달 22일 정치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는 물론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치인을 상대로 한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금전 제공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라는 내용이었다.

소셜미디어상 금전 제공이 자칫 불법에 해당하는 '쪼개기 후원'으로 흐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정 개인이 다수의 네티즌을 이용해 한도액을 훨씬 넘어서는 후원금을 정치인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국회의원 1명에 연간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가 이러한 유권해석과 함께 유의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은 최근 들어 정치인 유튜버가 우후죽순 생겨난 현실과 무관치 않다.

국회의원 등 개별 정치인은 물론 각 정당도 앞다퉈 유튜브 채널을 꾸리고 대대적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초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 측에 '슈퍼챗'을 잠정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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