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작년 23.4%를 달성해 목표치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인재 채용 범위를 같은 생활권역으로 광역화하고 지역본부별로 채용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된 지역인재 채용 예외 조항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역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했고, 혁신도시법에 따라 매년 채용 실적을 공개한다.
작년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은 6천76명이며 이 중 1천423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인재는 공공기관이 있는 시·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 고등학교 등 학교 출신이다.
지역인재 채용률은 23.4%를 기록함으로써 작년도 목표치(18%)를 초과 달성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역인재 채용률을 2018년 18%에서 매년 3% 포인트 올려 2022년 3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역별로 지역인재 채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32.1%를 기록했다.
부산을 포함한 강원(29.1%), 대구(27.7%), 울산(23.8%),
등 5개 지역은 평균(23.4%) 이상이었다.
기관별로 봤을 때 지역인재 채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의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15명을 뽑는 데 10명을 지역인재로 채워 지역인재 채용률이 66.7%에 달했다.
뒤이어 광주·전남의 한국인터넷진흥원(60.0%), 부산의 한국남부발전(50.8%), 한국해양과학기술원(50.0%), 강원 국립공원관리공단(47.4%) 등 순이었다.
충남(21.9%), 충북(21.2%), 광주·전남(21.1%), 경남(20.2%), 전북(19.5%), 제주(19.4%) 등 6개 지역은 평균을 밑돌았다.
기관별로 전체 109개 기관 중 58개 기관은 목표를 달성했으나 50개 기관은 혁신도시법령에 따른 의무채용 적용 대상이 아예 없었다. 1개 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은 제도 시행 전에 채용을 마쳐 제도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의무채용 대상이 없는 50개 기관 중 13개 기관은 정규직 전환, 37개 기관은 지역본부별 채용, 5명 이하 소수모집, 연구·경력직 채용 등이 주된 사유였다.
작년 신규 채용된 인력 중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이 전체의 49.5%(7천9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제도가 다소 겉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국토부는 지역본부별 채용이나 연구 경력직의 채용 현황을 분석하고 예외 조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 범위가 공공기관 이전지역인 광역시·도로 한정돼 다소 좁다고 판단하고 채용범위를 동일 생활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강원권, 제주권, 대구·경북권,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등으로 통합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열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광역화 당위성을 적극 설명해 지자체 간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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