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블루밸리 현장서 나온 암석, 불법 반출돼 포항시 발주 공사현장에 쓰여

주민들이 목격과 증거 제시에도, LH와 포항시는 모르쇠로 일관

도로 주변에 쌓인 돌 가운데 상당수가 포항블루밸리공사 현장에서 나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포항블루밸리 주민 제공.
도로 주변에 쌓인 돌 가운데 상당수가 포항블루밸리공사 현장에서 나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포항블루밸리 주민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해면 일대 293만9천여㎡에 조성한 국가산업단지 포항블루밸리 1구역 공사 현장에서 나온 암석 등을 불법 반출해 포항시가 발주한 공공시설물 건립에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H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포항블루밸리 주민들은 목격담과 사진 등을 증거로 내놓으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포항시는 불법 반출된 암석을 사용한 경위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포항블루밸리 공사장에서 나온 암석은 포항시가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 조성과 공원 주변을 잇는 해안둘레길 3.1km 구간(흥환리 호미반도~발산리 장기목장성)에 대량 들어갔다.

포항블루밸리 인근 주민은 "수개월 동안 주민들이 버젓이 보고 있는 데도 암석을 외부로 불법 반출했다"면서 "암석 반출에 대해 LH가 전혀 몰랐다고 하면 공사현장 관리감독이 문제이고, 알았다면 관련자들 간의 짬짜미로 밖에 볼 수 없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LH가 조성하고 있는 포항블루밸리 현장 내규에 따르면 발파 등 공사과정에서 나온 암석 등을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처음부터 암석 등을 반출하지 않는 것으로 못박아 반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암석 등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는 공사 전 미리 폐기 처분해야 할 양과 장소 등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이와 관련, LH와 협력업체 측은 "포항블루밸리 현장과 해안 둘레길 주변 거리가 차로 20분가량 떨어져 있어 운반 비용 등을 고려하면 남는 게 별로 없다. 돈이 안 되는데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왜 반출하겠느냐"고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둘레길 조성 당시 주변 현장에서 70%가량 돌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공사 업체에 맡겼다"며 "포항블루밸리에서 불법 반출된 돌이 반입된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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