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구단 입단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대구 모 고교 운동부 감독(매일신문 2018년 8월 9일 자 5면)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대구 모 고교 운동부 전 감독 A(5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부터 같은해 12월 사이 자신이 지도하는 운동부 학생들의 부모에게 경기 출전, 대학 진학, 프로구단 입단 등에 도움을 주겠다며 수입 승용차 1대를 포함해 1억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한 학생의 부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이율 25%가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A씨가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해 감사를 벌인 뒤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검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 6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A씨와 학부모들에 대한 처분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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