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집중신청기간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및 교육비원클릭(www.oneclick.moe.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는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경북교육청 지원기준에 해당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7만1천원과 부교재비 13만2천원, 중학생은 학용품비 8만1천원과 부교재비 20만9천원을 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고교 학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등에 문의하면 된다.
포항시 최명환 주민복지과장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수급권자로 예상되는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최대한 교육비 등을 지원받아 교육복지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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