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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배상소송 제기 "국가가 피고인석에 섰어야"

당시 방송국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홍가혜 씨의 모습. MBN 캡쳐
당시 방송국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홍가혜 씨의 모습. MBN 캡쳐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5일 "위법·부당했던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 국가기관의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며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일부 경찰관·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홍씨가 제출한 소장에는 대한민국, 박모 씨, 손모 씨, 임모 씨이 피고로 적시됐다. 홍씨는 "검경의 위법·부당한 수사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4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고통받았다"라며 이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박 씨는 당시 홍씨를 수사·기소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 손 씨와 임 씨는 당시 홍씨를 수사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다.

홍씨는 "경찰과 검찰은 법리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했다"며 "재판 기간에 허언증 환자로 비난을 받았고 현재도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홍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로 홍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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