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1조389억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한미간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심의·의결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 정부가 분담하는 비용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에 사용된다.
한미는 지난달 10일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지난해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문은 지난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며 앞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한미 외교당국 간에 정식으로 서명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에 제출돼 비준동의를 받으면 협정문은 정식으로 발효된다.
정부는 다음 달 협정 발효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방위비분담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올해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도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곧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정부는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쓸 수 있도록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법령 정비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허가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자가치료를 위하여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나 환자가 대마를 수입·매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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