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박태준이 운영하는 남성의류 쇼핑몰 아보키가 간이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간이회생에 대해 궁금해하는 네티즌이 많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쇼핑몰 아보키를 운영하는 법인 '아보키스트'가 지난달 28일 서울회생법원에 간이회생을 신청했다.
간이회생이란 쉽게 말해 부채 30억원 이하의 기업, 소액영업소득자들에게 회생 기회를 주는 제도다. 일반 회생절차보다 기간·비용을 단축할 수 있다. 아보키스트의 경우 부채는 22억원 정도로 간이회생 신청 대상이 된다.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인과 개인을 포함해 채무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 소득자를 의미한다. 즉 부채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통상적인 법인 회생,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간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통상의 회생 절차와는 달리 간소한 절차가 특징. 간이회생은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법원 사무관이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을 선임하더라도 예납금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간이회생 신청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보전 처분, 포괄적 금지 명령이 발령되고 채무자 심문, 현장검증 등을 실시한 후 회생절차개시요건을 검토해 개시 결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개시 결정이 발령되면 개시 결정문 상에 채권 조사기관, 신고 기간, 이의 제기 기간,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등 일정이 적시돼 해당 일정에 따라 준비해나가게 된다. 아보키스트도 이같은 절차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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