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자의 세금부담을 대폭 줄이는 법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이날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 상속제도의 과세 공제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액수를 상속세 과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가 있지만 대상 요건이 아주 엄격하다.
이에 박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대상 기업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한 기업에서 최소 5년간 경영한 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를 적용받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요건을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1조 2천억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명문 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가업 상속을 원활히 하고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지원하여 국가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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