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용카드 공제 폐지" 정부 방침두고 거센 반발

납세자연맹 "연봉 5천만원 근로자 최고 50만원 증세"…반대서명 운동 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도입 취지가 이뤄진만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공제 혜택을 잃게 된 근로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 1999년 자영업자의 세원양성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현행법상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게 돼 있다.

정부 방침을 두고 '유리지갑' 근로자들은 '사실상 증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이 5천만원인 근로자가 16~50만원가량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준다. 연봉이 5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3천250만원을 썼다면 최고한도인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소득공제가 없어지면 공제금액 300만원에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곱한 49만5천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200만원의 공제를 받았다면 33만원을, 1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17만원이 각각 증세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하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공제 축소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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