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석으로 풀어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경호원·수행비서와의 접견과 통신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인력과 수행비서(기사 포함)에 대한 접견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경호원·수행비서와의 접견을 허용하며 추가 조건을 붙였다. 경호원 등을 통해 사건이나 재판에 관련된 인사들과 일체 접촉을 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자택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도 접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좀 더 숙고한 후 결정하겠다"며 보류했다.
변호인단은 기독교도인 이 전 대통령이 자택 예배를 희망할 경우 목사를 특정해 접견 허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형식으로 김장환 목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외출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6일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처음 변호인단과 1시간 가량 만났다.
댓글 많은 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