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에 있는 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일주도로변에 건설폐기물을 수년간 불법 야적해 논란(매일신문 3월 7일 자 10면)을 빚은 것과 관련, 울릉군이 불법 야적장에 대해 단속은커녕 임의로 지목변경까지 해 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건설폐기물이 불법 야적된 해당 토지 2천850㎡는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이 바뀌었고, 공시지가는 7.2배 정도 올랐다.
취재 결과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A업체가 수년간 불법 야적장으로 사용한 토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보전산지 임야였지만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전산지 임야는 도로 편입 등 공익 목적 외에는 개발이 극히 제한된다. 특히 폐기물을 불법 야적한 경우에는 단속의 대상이지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2016년 7월, A업체 직원 명의로 된 지목변경신청서가 울릉군에 접수됐고, 이는 지목변경으로 이어졌다.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먼저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협의 절차를 거친 뒤 토지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첨부된 서류 역시 2001년도에 울릉군이 해당 토지를 일주도로에 편입 계획한 내부 공문서 사본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토지는 일주도로에 편입되지 않았다.
지목변경의 근거가 될 수 없는 15년 전 관공서의 편입 계획 서류 사본이 어떻게 신청서에 첨부됐는지 등 갖가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땅주인과 공무원의 유착 의혹도 머리를 들고 있다. 보전산지 임야로 남아있어야 할 토지의 형질이 불법 변경돼 건설폐기물 야적장이 됐고, 불법 야적장을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토지분할 후 잡종지로 지목 변경까지 해줬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탈세·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만든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했다. 해당 토지는 A업체 직원이 명의수탁자일뿐 실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A업체 실소유주가 이 토지의 명의신탁자이자 주인으로 확인됐다.
A업체에 근무했던 명의수탁자는 "업체 실소유주의 요구로 명의를 빌려줬다" 며 "2016년에 지목변경신청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울릉군에 접수한 적도 없다. 2001년도 울릉군 내부 공문서 사본에 대해서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보전산지인 임야를 잡종지로 변경해 준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라며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지목변경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 잡종지를 임야로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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