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역 한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돈 살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경찰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안동지역 한 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 A씨는 조합원 B씨 집으로 찾아가 "다른 조합원들과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 좀 잘해 달라"며 5만원권 10장(50만원)과 함께 명함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 B씨는 경찰에 선거법 위반으로 A씨를 신고하며 통화 내용과 받은 돈 등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A씨와 B씨를 각각 불러 해당 사항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도 신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대질심문조차 하지 않는 등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다.
때문에 안동지역 농협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의 늑장 수사가 13일 열리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영향을 미쳐 자칫 재선거를 치뤄야 할 경우 재선거 비용 수천만원을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봐주기 수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CCTV 등을 통해 후보자의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고, 두 사람의 진술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두 차례 불러서 조사를 하다 보니 늦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대질신문을 남겨두고 있는데, 조합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자칫 수사가 선거를 방해했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청송군선관위는 지난 5일 이번 사건과 비슷한 돈 선거 의혹을 받은 조합장 후보자에 대해 신고자와의 대질신문을 거쳐 신고 한 달 만에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자 역시 조합원에게 지지호소 발언과 함께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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