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경북에서 지급된 '형사보상금이' 2년 전에 비해 최대 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는 "최저임금 인상과도 일부 연관이 있지만, 무엇보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많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검(대구경북 8개 지청 포함)이 지급한 형사보상금은 36억6천441만원(555건)에 이른다. 2017년 12억6천567만원(839건)과 비교하면 지급 건수는 33% 하락했지만, 금액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형사보상금은 구속 수사를 받다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재판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대구지검(본청)으로 조사됐다. 2017년 5억7천297만원(368건)에서 지난해 29억9천760만원(282건)으로 무려 5.23배 증가했다.
같은 시기 안동·김천·대구 서부지청은 평균 2.8배가량 늘었다. 반면 경주·의성·영덕·상주·포항지청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
형사보상금이 많이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이 있다. 형사보상금은 구금 일수에 최저임금액(최저시급x8시간)을 곱한 값을 최소한으로 정하고, 법원이 ▷수사기관의 과실 유무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5배까지 지급한다.
검찰 수사에서 무리수가 많을수록 보상금도 커진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보상금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해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한다.
전국적으로도 형사보상금 지급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금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 검찰이 지급한 형사보상금은 2016년 317억원(8천713건)에서 2018년 367억원(5천73건)으로 약 15% 증가했고, 같은 시기 시간당 최저임금도 평균 11%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많았다는 증거라고 꼬집기도 한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무엇보다 억울한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수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