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원개발에 소극적인 대구시, 사유재산권 침해? 법조계 시각은?

헌재 오히려 토지 공공성 강조…지역 법조계 "20년간 방치한 건 분명한 책임"

일각에선 대구시가 공원개발에 소극적인 것을 두고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원일몰제 도입을 촉발한 헌법재판소 취지와 어긋난다는 논리다. 법조계는 이런 주장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설명한다.

공원일몰제는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도입됐다. 당시 헌재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아무런 보상 없이 10년 이상 방치됐다면 이는 과도한 토지재산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공원일몰제가 도입된 2000년 이후 헌재의 상황은 변했다. 헌재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현행 공원일몰제를 둘러싼 법 조항들에 대해 심리했는데, 그때마다 "토지재산권은 다른 재산권보다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토지에 대한 공공성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지역 법조계는 20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정부와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모병철 변호사는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선 곤란하다. 헌재 결정 이후 20년이 흐른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대구시의 책임"이라며 "아울러 시가 임의로 설치한 공원 시설도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손준수 변호사는 "20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지자체가 예산 탓만 할 게 아니라 그동안 피해를 본 지주들의 입장을 고려해 민간공원특례사업 등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수범 변호사는 "현재 지주와 대구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잘못이 명백하다. 행정소송에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지주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백 변호사는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행정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이라는 법리가 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게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판결이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 법원도 쉽게 원고 승소 판결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시공원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도 적절하진 않다. '임대공원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그 사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예산을 마련해 토지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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