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시행을 1년 여 앞두고 범어공원을 둘러싼 법적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지만 사들이고 나머지는 녹지로 남겨두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대구시에 대해 범어공원 지주 및 민간개발사가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
60% 이상이 사유지인 범어공원은 인근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서 대구의 대표적 노른자 땅으로 꼽힌다. 하지만 사유지 중 도로를 끼고 있고 토지 이용 목적상 '대지'로 돼 있는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대부분 전답(논밭)이나 임야(녹지)이다 보니 사실상 공원일몰제와 무관하게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라며 개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지금까지 제한됐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지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구시가 범어공원에 대한 민간개발 사업제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면서다.
지주 측은 현재 범어공원 사유지에 철조망을 쳐 시민들의 출입을 막았으며, 지난달엔 "소유자 동의 없이 설치한 공원 내 산책로, 가로등, 벤치, 운동시설들을 완전 철거 후 원상 복구하라"고 대구시에 요구했다. 지주들은 "시가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상권 행사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전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처럼 갈등을 빚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역 법조계는 '정부와 지자체의 잘못이 크다'와 '공원이라는 공공재 가치를 간과할 수는 없다' 등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동원 변호사는 "도시계획시설이 장기 미집행되면서 소유자들이 피해를 보는 건 명백해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지만, 개발에 따른 시민 불편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도 어려운 문제"라며 "개발로 인한 혜택을 인근 주민에게 나눠주는 적정 장치를 마련한 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민간개발을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지주들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주들에게 토지 감정가를 기준으로 임차료를 지불하거나, 추가 부지 매입도 검토 중이다.
앞서 대구시는 앞산공원과 두류공원의 사유재산권 인정을 요구한 지주에게 '도로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 임차료 책정 및 부지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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