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0대 남성이 장애인에 돈빼앗아 검찰 송치

경찰 "동전전과에 전자발찌까지 차고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대구 중부경찰서 전경. 중부경찰서 제공.
대구 중부경찰서 전경. 중부경찰서 제공.

대구 중부경찰서는 11일 도심에서 20대 지적장애인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A(44)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매일신문 2019년 3월7일자 보도)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 30분쯤 대구 중구 삼덕동을 지나고 있던 B(28)씨와 몸을 부딪친 뒤 협박해 17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동종전과가 있는 A씨는 "말기암환자인데, 부딪힌 것 때문에 아파 죽을 수도 있다. 당신이 책임져라"며 B씨에게 겁을 준 뒤 인근 편의점 ATM기에서 돈을 출금하도록 했다.

이날 B씨가 사용한 체크카드는 아버지 명의로, 아들이 협박을 받고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된 B씨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를 추적, 지난 7일 오후 3시 55분쯤 중구 향촌동 한 식당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동종전과가 있는데다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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