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 부담 덜어줄 유예제도 확대 시행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의 원리금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2019년 특별상환유예대출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한시적 특별상환유예 대상자로 포함했던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와 졸업 후 2년 이내 연체 3개월 이상자까지 유예대출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은 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의 사유로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특별상환유예 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상환유예대출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가 경제적 곤란 등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때 상환을 최대 3년 유예해주는 제도다. 특별상환유예대출 지원 대상은 기초·차상위계층(본인), 부·모의 사망, 파산·면책, 개인회생, 중증질병 또는 희귀성난치 환자, 군복무(예정)자 중 연체 3개월 이상자 등 모두 11가지 유형이 있다.

특별상환유예대출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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